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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상법 제527조의 3에 따라 2013년 9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가 ㈜이수유화를 흡수합병 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㈜이수유화는 해산하기로 결의한 바,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회사 본점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3년 9월 30일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2-4
(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)
이수화학 주식회사
대표이사 강 인 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