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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㈜이수유화를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다 음 -
1.합병내용
가.합병당사회사
존속회사 : 이수화학㈜
소멸회사 : ㈜이수유화
나.합병비율
존속회사 : 소멸회사 = 1 : 0
다.증가 주식 수 및 자본금 : 본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습니다.
2.합병진행경과
합병 결의 이사회 : 2013. 08. 26
합병 계약 체결 : 2013. 08. 29
합병 승인 이사회 : 2013. 09. 27
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: 2013. 09. 30
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13. 09. 30 ~ 2013. 10. 31
합병 기일 : 2013. 11. 01
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: 2013. 11. 04 (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)
3.합병 관련 특기사항 :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들은 없었음
▶ 이상과 같이 당사와 ㈜이수유화간의 합병은 그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, 합병등기가 경료(2013년 11월 5일 예정)되면 ㈜이수유화의 모든 재산은 당사로 유효하게 포괄승계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2013년 11월 04일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2-4
이수화학 주식회사
대표이사 강 인 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