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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공고

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  • 2018년 08월 01일
  • 이수화학
  • 92

당사는 ㈜이수유화를 상법 527조의 3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526 1 3항에 의거 합병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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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합병내용

   .합병당사회사

       존속회사 : 이수화학㈜

       소멸회사 : ㈜이수유화

   .합병비율  

       존속회사 : 소멸회사 = 1 : 0

   .증가 주식 자본금 :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의 발행주식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습니다.  


2.합병진행경과  

   합병 결의 이사회 : 2013. 08. 26    

   합병 계약 체결   : 2013. 08. 29    

   합병 승인 이사회 : 2013. 09. 27    

   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: 2013. 09. 30    

   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13. 09. 30 ~ 2013. 10. 31    

   합병 기일 : 2013. 11. 01    

   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: 2013. 11. 04  (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)


3.합병 관련 특기사항 : 상법 527조의 5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들은 없었음


이상과 같이 당사와 ㈜이수유화간의 합병은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, 합병등기가 경료(2013 11 5 예정)되면 ㈜이수유화의 모든 재산은 당사로 유효하게 포괄승계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


2013 11 04
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2-4

이수화학 주식회사

대표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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