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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공고

소규모합병 공고

  • 2018년 08월 01일
  • 이수화학
  • 91

소규모합병 공고


이수화학㈜는 ㈜이수유화와 2013 8 29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-    -


1. 합병방법 : 이수화학㈜가 ㈜이수유화를 흡수합병함

2. 합병비율 : 이수화학㈜ : ㈜이수유화 = 1 : 0

3. 소멸회사의 현황

. 상호 : ㈜이수유화

. 본사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02, 2(반포동, 대국빌딩)

4. 합병기일 : 2013 11 1

5. 이수화학㈜와 ㈜이수유화와의 합병은 상법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대한 안내 

. 행사절차 : 2013 9 11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 

.     : 2013 9 12 ~ 2013 9 26 

. 행사방법 장소   

1) 명부주주 : 2013 9 26일까지 당사 재경팀에 제출 (02-590-6654)            

(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2-4 이수화학 빌딩 5  재경팀

  2) 실질주주 : 2013 9 23일까지(명부주주보다 3영업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 

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 

. 상법 527조의 3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총 승인을 얻어야  
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
이수화학㈜ 대표이사 귀하


본인은 이수화학㈜와 ㈜이수유화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 

주주번호

                             

주주명

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           

소유주식종류


소유주식수


 

    2013      


성명 :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 또는 서명)  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


주소 :

 

2013 9 12

이수화학㈜ 대표이사 강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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