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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 공고
이수화학㈜는 ㈜이수유화와 2013년 8월 29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이수화학㈜가 ㈜이수유화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이수화학㈜ : ㈜이수유화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㈜이수유화
나. 본사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02, 2층(반포동, 대국빌딩)
4. 합병기일 : 2013년 11월 1일
5. 이수화학㈜와 ㈜이수유화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13년 9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기 간 : 2013년 9월 12일 ~ 2013년 9월 26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2013년 9월 26일까지 당사 재경팀에 제출 (☎02-590-6654)
(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2-4 이수화학 빌딩 5층 재경팀)
2) 실질주주 : 2013년 9월 23일까지(※명부주주보다 3영업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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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이수화학㈜ 대표이사 귀하
본인은 이수화학㈜와 ㈜이수유화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2013년 월 일 성명 : (인 또는 서명)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 주소 : |
2013년 9월 12일
이수화학㈜ 대표이사 강인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