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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공고

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  • 2018년 08월 01일
  • 이수화학
  • 85

상법 354 당사 정관 12조에 의거, 이수유화㈜와의 소규모합병과 관련하여 소규모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3 09 11일을 소규모합병반대의사표시 기준일로 하고, 2013 9 12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말소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2013 8 27

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2-4

(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)

이수화학 주식회사

대표이사


명의개서 대리인

주식회사 하나은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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