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ading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, 이수유화㈜와의 소규모합병과 관련하여 소규모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3년 09월 11일을 소규모합병반대의사표시 기준일로 하고, 2013년 9월 12일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3년 8월 27일
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2-4
(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)
이수화학 주식회사
대표이사 강 인 구
명의개서 대리인
주식회사 하나은행
은 행 장 김 종 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