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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공고

분할 종료보고 공고

  • 2023년 05월 01일
  • 이수화학
  • 615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분할 종료보고 공고

 

주식회사 이수화학(“회사”)은 2023년 3월 31일자로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,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정밀화학 및 전고체전지소재 사업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‘주식회사 이수스페셜티케미컬’을 상호로 사용하는 신설회사(“분할신설회사”)를 설립하고, 분할 이후 회사(“분할존속회사”)는 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, 합성세제와 부산물 제조가공 및 판매, 스마트팜 사업 등 사업부문을 영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아울러,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

 

위 결의에 의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한 후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해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분할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보고합니다.

 

1.      본건 분할의 내용

 

구분

회사명

사업부문

역할

분할

존속회사

주식회사

이수화학

석유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, 합성세제와 부산물 제조가공 및 판매, 스마트팜 사업 등

사업회사

분할

신설회사

주식회사

이수스페셜티케미컬

정밀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

전고체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

사업회사

 

2.      본건 분할의 진행 경과

 

2022년 11월 29일:

분할계획서 승인 이사회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

2023년 2월 10일

분할계획서 변경 승인 이사회결의

증권신고서 제출

2023년 3월 3일

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

2023년 3월 13일

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

2023년 3월 31일:

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결의

2023년 4월 3일:

주식병합 공고일

2023년 5월 1일:

분할기일

상법 제530조의11 제1항,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분할 보고 주주총회를 2023년 5월 1일자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

 

 

 

2023년 5월 1일

 

 

주식회사 이수화학

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(반포동)

대표이사  김 동 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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